자유

최근 방문 게시물

실내 스포츠의 대명사 농구에 대해서 소개 합니다. 나정이는왜2020-12-10 18:28:41
조회1880추천0비추0댓글0

코로나 때문에 매일 같이 반복되는 행안부의 문자에

이제는 덤덤해 지는 것은 나 뿐일 까요?

 

제발 좀 빨리 끝나길 바라고 바라는데

아직은 끝이 보이질 않아요.

관전은 물론 실내 경기장 오픈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제한을 받아 운동도 불가능한 상황인지라

조금은 무기력해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농구의 경우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올스타전은 남자&여자

모두 취소가 되었네요.

 

 

<사진출처:newsis>

 

오늘은 겨울 실내 스포츠의 대명사 농구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해요

 

농구 중계를 볼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은

바로 파울입니다.

 

간단하게 농구의 파울의 종류와 그 파울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께요

 

파울이란 상대팀 선수와 부당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규칙 위반을 통칭하여 말합니다.

 

1. 퍼스널 파울
상대 선수의 진로를 방해 했을 때 또는 상대를 밀거나 혹은 잡을때 등입니다.
주로 손이나 팔로 상대 선수를 터치하면 주어지는 파울입니다.

상황에 따라 슛 동작에서 파울을 하게 되면
자유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점슛 동작엔 2개, 3점슛 동작엔 3개
만일 슛 동작에서 파울이 발생했지만 득점에 성공하면
1개의 추가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농구 경기를 볼때 공격하는 사람에게 수비하는 사람이 손으로
공격하는 사람에게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막는 막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만일 공격하는 사람에의 몸에 손을 계속 붙이고 있으면 핸드체킹 파울이 됩니다.

미국 프로농구에서는 핸드체킹 파울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수비하는 선수가 공격하는 선수에게 손을 대는 것 만으로고
핸드체킹 파울을 줄 수 있어 공격에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여
국내 농구보다는 다득점에 유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농구에서 신체 접촉과 관련된 파울에서 수비수의 파울인가, 공격수의 파울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수비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수비수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잡은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
그 접촉 강도에 따라 공격자 파울이 선언됩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공격수의 이동을 따라가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는
수비수의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한국 프로농구에서는 쿼터 당 한 팀 선수 구성원의 파울 개수가 합이 4개인 경우
미국 프로농구에는 5개가 되는 순간 팀 파울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팀파울이 적용되면 상대 선수가 슛 동작이 아닌 경우에도
파울을 하게 되면 파울을 한 선수의 상대팀에게 자유투 2개를 주게 됩니다.
팀 파울에 적용된 경우 자유투율이 높지 않은 선수에게 작전 상 파울을 가해
자유투 2개를 주고 다음 공격에서 3점을 노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선수가 자유투 2개를 다 넣거나 자유투를 실패했을 때 리바운드를 잡아내지 못하면
이 전략을 사용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공격수가 파울을 하면 공격자 반칙(중계시 오펜스 파울이라고 하는 경우)이 선언됩니다.
이때 수비하던 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공격수의 파울이 발생하는 경우
1. 공을 소유하지 않은 공격팀의 팀원이 리바운드 또는 패스를 받기위해
수비수에게 과도한 몸싸움을 하는 경우
2. 스크린을 걸 때 공을 가진 공격자가 제자리에 두 발을 딱 붙이고 서 있는 수비자에게 몸통박치기(…)를 했을 때, 플레이하는 중에 공격자가 팔꿈치로 수비자를 치거나, 턴 혹은 돌파시 팔이나 팔꿈치로 수비수를 감으면서 움직일 때 주어진다. 공격자 반칙은 팀 반칙에 들어가지 않고 개인 반칙에만 누적된다.

또한 골대 바로 밑에는 반원이 있는데, 이를 노-차지-세미서클(No-Charge-Semi-Circle)이라 한다. 그 반원 안에 수비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37] 공격자의 슈팅이나 패스에 연결되는 동작에 수비수가 부딪쳤다고 해도 차징[38]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노-차지-세미서클 내에서는 차징으로 인한 오펜스 파울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차징을 제외한 비합법적인 행위는 얄짤없다.

레이업 시 니킥(...)[39]을 하면서 오르기 때문에, 가끔 수비수가 니킥에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체가 공격자 파울은 아니기 때문에 수비자가 자신의 실린더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저 니킥에 맞을 경우, 오히려 수비자의 파울이 선언될 수도 있다. 또한 골밑 슈팅 동작으로 이어질 때 팔꿈치에 얻어맞을 수 있는 등 합법적으로 수비가 얻어터지기 쉬우므로 반원에 발을 들여놓지 않던가, 상대가 노 차지 에어리어에서 슛할 경우 수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퍼스널 파울을 5개 받으면 퇴장으로 해당 경기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경기 시간이 48분인 NBA의 경우는 6개. 축구로 치면 레드 카드에 해당하지만 퇴장되면 교체를 못 하는 축구와는 달리 농구는 퇴장되어도 교체 선수가 있다면 퇴장된 선수를 즉시 교체해서 경기를 계속한다.[40] KBL에서는 선수 부족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교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장 당한 선수가 계속 뛸 수 있다. 하지만 5반칙이 넘은 선수는 반칙을 범할 때마다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며 상대팀에게 자유투 1개를 파울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주게 된다. 단, 아마농구에서는 그런 거 없고 5명 미만으로 줄어들어도 경기장에 1명만 남을 때까지 5반칙 퇴장 때마다 선수를 빼가면서 계속 진행한다.

 

더블 파울
더블 파울이란 2명의 서로 다른 팀의 선수가 거의 동시에 서로에게 파울을 범하는 것을 말한다. 퍼스널 파울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더블 파울이 발생하는 순간에 볼을 컨트롤하던 팀이 그대로 공격권을 가지고 간다. 컨트롤하는 팀을 알 수 없을 때는 점프볼 선언


접촉과 충돌에 관련된 룰
차징과 블록킹의 경우, 둘다 불법적으로 밀거나 이동을 제한했을 때 선언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리그별로 세세한 규칙이 다른데 특히 NBA와 국제 농구 연맹에서 쓰는 국제룰이 접촉에 대한 판정이 조금 상이한 편이나 기본 원리는 같다. NBA의 경우는 신체 접촉에 조금 관대한 편이고 국제 농구 연맹의 룰은 스모선수가 코트를 장악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파울의 기준을 엄하게 잡는 편이다.

 

공을 들고 있는 공격자의 손은 공과 같이 취급한다. 따라서 스틸 혹은 블락을 위해 손을 뻗을 때 상대 선수의 손을 살짝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파울이 아니다. 다만 슛을 시도하는 선수의 손을 건드리는 것은 꽤 잘 불리는 편이다.하든 수비수: 이게 농구냐 물론 손을 치는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의 살짝을 넘어서면 파울이다. 대부분 스틸이나 블락을 시도할 때 살살 치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웬만하면 파울이 불린다. 일반적으로 수비할 때 뺏으려고 손을 쓰지 말고 견제의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이 이 때문이다.[41] 다만 몸싸움에 우호적인 몇몇 리그나 경기는 어느정도 강하게 손을 치더라도 파울로 선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길거리 농구에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꼭 파악하고 농구를 해야 스모선수가 에이스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손이나 다리로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미는 행위는 금지된다. 두 다리를 땅에 붙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간을 점유했다고 한다. 리바운드할 때 혹은 패스를 받기위해 자리를 잡으면서, 공을 드리블하면서 공간을 이미 점유한 플레이어를 밀거나 공간을 점유한 플레이어의 몸통쪽으로 몸을 움직여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불법적인 접촉이다. (실린더 룰)

수비수는 두다리를 땅에 붙이고 공을 든 플레이어를 향한 상태에서 합법적 수비자세가 된다. 공이 있는 방향을 앞으로 정의했을 때, 수비수는 합법적 수비자세를 유지하면서 좌, 우, 뒤로 이동할 수 있지만 공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합법적 수비자세가 풀린다. 즉 어떤 경우에도 수비수가 공쪽으로 가다가 공든 공격수와 충돌하면 수비자 파울이 된다. 수비수가 공이 있는 쪽으로 가더라도 공든 공격수와 충돌하지 않으면 반칙이 아니다.

수비수가 합법적 수비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수가 밀거나 쳐서 물리력을 행사한경우 공격자의 반칙.

수비수가 공쪽으로 이동하다가 파울인 것을 알고 급하게 경로를 수정해서 아주 약하게 부딪힌경우(스친것) 또는 수비수가 합법적인 수비자세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신체 접촉이 매우 약해서 공격자에게 영향이 없는 경우 대부분 심판이 무시한다.

사람이 이미 있는 곳으로 점프해서 부딪히면 점프한 사람의 반칙, 빈 공간으로 점프한 플레이어의 경우 점프~착지의 경로가 그 플레이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착지하기 전에 그 경로에 들어와서 부딪히면 경로로 들어온 사람의 반칙이다.

레이업의 경우 공격자가 레이업 스텝을 밟기 전에 수비자가 미리 자리를 잡았고 추가적인 이동이 없이 신체접촉이 발생한다면 수비자에게 신체접촉에 대한 책임은 없다. 공격자가 레이업 스텝을 밟은 후에 수비자가 움직였고 신체접촉이 발생한다면 수비자는 신체접촉에 대한 책임이 있다.

농구가 공격자에게 극도로 유리한 스포츠인게 이것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수비하려면 가만히 서있거나 바스켓 쪽으로(또는 공격자의 진로와 무관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손이나 팔로 다른 신체부위는 닿지 않게 공만 깨끗하게 쳐내야 한다. 초등학생과 NBA선수정도의 차이가 아닌 이상 득점과 파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선술했듯이 합법적인 수비자세라도 노차지 에어리어에 있으면 슈팅 동작에 얻어맞더라도 파울을 상대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 공격할 때 상대 수비수가 골대에 우글우글 몰려있으면 중장거리를 노려도 좋지만, 자신이 힘이 좋고 상대 중 하나라도 노차지 에어리어를 밟고 있다면 그 상대를 박살내면서 넣는 것도 "합법적으로" 골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차징'에 관한 파울만 주지 않을 뿐, 슛 동작이 아닐 때 팔꿈치나 어깨를 이용한 과격한 충돌 등에 관한 파울은 정상적으로 주어지므로 유의하자.

 

특수한 상황에서의 파울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舊 인텐셔널 파울)
직접적으로 볼에 대한 플레이를 정당하게 하지 않거나, 볼을 플레이하는 중이라도 과격한 신체 접촉을 일으키거나, 공격선수와 수비팀의 바스켓 사이에 수비선수가 없는 속공상황에서 속공을 저지하기 위해 공격자의 뒤 혹은 측면에서 접촉을 일으키는 경우, 경기 잔여 시간이 2분 미만으로 남았을 때 드로인 상황에서 볼을 던지기 전에 수비자의 파울이 발생했을 때 주어진다.

반칙을 한 팀의 상대팀에게 자유투 1개와 공격권을 주게 된다. FIBA 룰로는 자유투 2개와 공격권을 주도록 되어있다. 용어가 바뀌고 말이 길어져서 그런지 플레이그런트(flagrant) 파울이라고도 한다.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이 2개가 주어지면 그 선수는 실격당한다. 5반칙 퇴장과는 달리 벤치에 있을 수도 없으며, 라커룸으로 가야 한다.

KBL에서는 짧게 U-파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KBL에서는 속공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파울을 하여 저지할 경우, U-파울이 불린다.

테크니컬 파울
선수, 교대선수, 감독 등등 모든 팀 관계자가 대상이며 정도에 지나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는 실격되는 파울이 선언된다.

1개의 실격되는 파울이 주어지면 해당자는 경기에서 퇴장당하며 경기중 팀 대기실에 있어야 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경기장을 떠날 수 있다.

2회의 자유투 후 공격권을 상대팀에게 준다.

 

바이얼레이션
농구에서 신체 접촉과 관련 없는 규칙 위반의 일종으로 대개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되면 상대편에게 공격권이 넘어간다. 동네에서 할때나 단순 친목 동호회 등에서는 여건상 지키기 힘든 룰이다.

 

3초 바이얼레이션
골대 바로 아래의 빨갛게 혹은 초록색으로 색칠이 칠해진 페인트 에어리어에서 공격자가 3초 이상 머물고 있을 때 선언하며 상대편에게 공격권이 넘어간다. 보통 1.2.3.땡! 3초 바이얼레이션! 안됩니다! 끝! 이렇게 칼같이 적용하지는 않고, 4~5초가량 기다린 다음 3초 바이얼레이션을 선언한다. 페인트 존 안에 3초쯤 머물러 있다가 이 룰에 걸리지 않도록 나가려는 선수에게는 잘 선언하지 않으며, 3초룰을 선언하려고 하더라도 공을 들고 있는 선수가 슛동작에 이미 들어가서 슛을 시도하고 있다면 선언하지 않고 그대로 플레이하도록 둔다. 또한 페인트 에어리어에서 약 3-4초를 머문 선수가 다른 선수가 슛을 쏘아 리바운드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도 눈감아준다.

일부 프로리그에서는 수비자에게도 이 규칙을 적용하며, 이 쪽은 '일리걸 디펜스'라고도 부른다. 수비자가 일리걸 디펜스를 범하면 첫 번째는 경고만 주어지고, 두 번째부터는 공격팀에게 자유투 하나가 주어진다.

공격자 3초룰은 세계적으로 점점 관대해지고 있는 추세다.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골밑에서 버로우 타지 이상, 잘 부르지 않는다.

 

 5초 바이얼레이션
아웃 오브 바운드 상황에서 코트 안으로 공을 던질 때나 자유투시 5초 안에 공을 던지지 않으면 선언되며 상대편에게 공격권이 넘어간다. 근접수비를 당할 때 5초 안에 슛하거나 패스 혹은 드리블을 하지 않으면 역시 이 룰이 적용된다. 단 자유투가 아직 남았을 때는 슈팅 기회만 사라지고 다음 자유투는 던질 수 있다. 잘 나오지 않는 바이얼레이션이며 이거 당하면 완전 개창피. 단 경기 막판 필사적인 상대가 풀코트 프레스를 걸 경우 간혹 나오는 경우도 있다.[44]

이외에도 NBA에선 포스트업을 5초 이상 칠 경우에도 바이얼레이션을 분다. 당연히 윗 문단에 서술된 것과는 다른 바이얼레이션. 일명 '바클리 룰'로도 불리는데, 찰스 바클리가 포스트업으로, 시간을 질질끌자 생긴 룰. FIBA엔 없는 룰이다.

 

8초 바이얼레이션
공격자는 공을 가진 후, 8초 안에 프론트 코트 너머의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거나 직접 공을 드리블하여 코트를 넘어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간다. 샷클락 바이얼레이션에 포함되는 시간이며, 이전에는 10초였으나 아래의 샷 클락 바이얼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단축되었다. 단, 초등부 이하 경기에서는 프론트 코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샷클락 바이얼레이션
공격팀은 반드시 24초 내에 슛을 시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대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간다. 슛을 시도하더라도 림에 맞지 않고 공격 팀이 리바운드를 잡은 경우, 남은 시간만큼 그대로 진행되며, 수비 팀이 리바운드를 잡는 순간이나 스틸 등을 하여 공격권이 명백히 전환된 순간에 샷클락이 리셋된다. 공격팀이 리바운드를 잡은 순간에는 풀 리셋이 아닌 14초를 얻는다.[45] 원래는 30초였으나 NBA에서 먼저 24초로 단축하였고, 그것이 FIBA에도 적용되었다.

공격제한시간이 14초 미만으로 남은 상황에서 수비팀이 파울이나 바이얼레이션을 범할 경우 공격제한시간은 14초로 리셋된다.

잔여 공격제한시간에 관계없이 백코트에서 수비팀이 파울이나 바이얼레이션을 범할 경우 공격제한시간은 24초로 리셋된다.


트래블링
워킹 바이얼레이션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워킹이라고도 많이 부른다. 다만 워킹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다. 공 잡고 드리블 없이 이동하거나(발을 끌거나 두 발이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드리블 후 공을 잡으면서 3걸음 이상 걸어가면 나오는 반칙.[46] 역시 상대방에게 공격권이 넘어간다. 이 규칙으로 인해 농구에서 공을 코트에 튕기며 가는 드리블이 기본 중의 기본이 되었다.

공을 잡고 나서 두걸음을 걸을 때, 이 두 걸음을 같은 발로 밟는다면(깽깽이)[47] 트래블링이다. [48]

드리블을 시작 할 때에는 손에서 공이 떨어지기 전[49]에 축발이 먼저 움직여서는 안된다.[50] 드리블 할 때와는 다르게 피벗 시 무빙풋으로 점프하여 패스하거나 슛하는 것은 트래블링이 아니다. 그러나 착지할 때 공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트래블링이다.

이는 두번의 리듬(스텝) 이란 규정과 연관이 있는데, 피벗할때의 축발이 첫 번째 스텝으로 판정되기 때문이다.[51]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투스텝[52]이라 불리는 기술 또한 정상적으로 구사했다면 트래블링이 아니다.

트래블링을 판정하기 위한 스텝 수는 공을 잡은 이후부터 카운트된다. 따라서 드리블 도중 점프한 뒤 공을 잡고 착지하는 것은 정당한 플레이이다. 만약 양발로 동시에 착지했다면 맘대로 피벗축을 설정할 수 있고, 한쪽 발이 먼저 착지했다면 그 먼저 착지한 발이 축발이 된다.

점프스탑의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53], 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트래블링이고 사실상 어딜 가서 하더라도 트래블링 소리 듣는 스텝이므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바람.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쓰면 100% 트래블링 아니냐는 소리 듣고 대회에 나가서 쓰더라도 트래블링 불린다. 아무리 규칙을 다 알고있는 심판이라도 언제 공을 잡고 언제 스텝을 밟고 양발착지를 제대로 했는지 그걸 순간 다 보고 판정하기에는 매우 힘들기 때문. 허나 규칙상 가능은 하다.[54] 같은 원리로 패스를 받으면서 스텝을 하나 밟고 점프 후 양발 착지하는 것 또한 트래블링이 아니며 드리블로 이어갈 수 있다. 물론 피벗은 불가능하다.


드리블 관련 바이얼레이션
드리블(공을 코트에 튕기면서 전진하는 것)을 하다가 공을 잡은 후, 그 상태에서 다시 드리블을 했을 때 '더블 드리블'이 선언되며, 상대방에게 공격권이 넘어간다.

공을 드리블하는데 드리블 하는 손이 하늘을 보게 되면 캐링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된다. 다만 정말 심하게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이상 엄격하게 부는 바이얼레이션은 아니다.
 
드리블 도중에 본인 신체의 부위에 공이 맞고 튕길 수 있다. 이를 펌블이라고 하는데, 공이 펌블될 때 단순히 맞고 튕겨나간 정도라면 다시 드리블을 해도 문제 없다. 다만 펌블 시 신체와 접촉된 상태로 공이 정지된다면 공을 잡은 것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다시 드리블을 할 수 없다.

FIBA의 경우 백보드와 코트바닥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NBA에서 나오는 혼자 드리블하다 백보드에 공을 던진 후 공중에서 다시 받아 마무리하는 셀프 엘리웁 플레이는 할 수 없다. 드리블하다 (공을 잡고) 백보드에 공을 던질 때 더블 드리블이 성립되기 때문.

 

하프코트 바이얼레이션
공격팀이 공격을 하기 위해 한 번 프론트 코트로 넘어갔다가 다시 백 코트로 돌아왔을 때에도 상대방에게 공격권이 넘어간다. 단, 이 과정에서 상대 팀의 신체에 볼이 접촉해서 백 코트로 넘어갔을 때는 예외로 한다. 단 초등부 이하 경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축구 등의 오프사이드와 상반되는 바이얼레이션이다.

프론트 코트로 넘어간다는 것의 기준은 (드리블로 볼을 운반할 때) 드리블러의 양 발과 공이 모두 프론트 코트에 터치되는 순간이다. 백코트에서 하프라인을 아직 밟고 있거나, 양 발은 프론트 코트에 디디고 있는데 아직 드리블을 백코트에서 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는 모두 아직 프론트코트로 넘어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미 프론트 코트로 넘어갔다면 라인을 밟기만 해도 하프코트 바이얼레이션이다

 


흔히 킥 혹은 키킹 바이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그것. 고의성이 있으면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되고,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발에 공이 맞는 상황은 무시한다. 99%의 킥은 수비자에 의해 발생한다. (나머지 1%는 루즈볼 다툼 과정에서 공을 발로 차는 등의 상황) 여기서 고의성의 기준은 발에 맞은 선수의 공에 대한 인식 여부가 주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정말 발 붙이고 가만히 서있는데 공이 와서 맞은게 아니라면 적어도 선수가 공을 시야에 두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을때 상황이 일어나면 빼박 킥이다. 반대로 선수가 열심히 수비는 하고 있더라도 뒤돌아보고 있어서 공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다리에 맞거나 하는 것은 킥이 아니다.

킥 바이얼레이션 선언 시 바이얼레이션을 저지른 선수의 상대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간다.

<출처:농구대백과>

 

허슬 파울의 예

 

 

신체 접촉으로 부상이 많은 종목일 수 록 파울의 종류가 많이 있답니다.

정화하게는 모르더라도 파울의 종류와 간단한 이해만 있다면,

중계방송 볼때 조금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꺼에요

 

그럼 코로나 없이 농구장에서 함께 뛰는 날을 기다리면서

움츠린 어깨 펴고 이 겨울 이겨보아자구요

 

 

닉네임 0/300자


더보기 +
전체리스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