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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복권 당첨자 “친구가 대신 긁은 복권이 1등…1000만원 주겠다” 얼론202021-11-08 13: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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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기 친구들에게 “당첨되면 1000만원을 주겠다”며 복권을 나눠준 여성이 실제로 1등에 당첨되자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8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스피또1000′ 59회차 1등 당첨자 A씨는 지난 1일 인터뷰에서 “대출금을 갚고 친구들에게 1000만원씩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피또1000은 즉석식 인쇄 복권으로, 판매 가격 1000원에 1등 당첨금은 5억원이다.

 

A씨는 “며칠 전 20년 지기 친구들을 만나면서 즉석복권 10장을 샀다”며 “친구들에게 몇 장씩 나눠주면서 당첨되면 1000만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친구가 긁은 즉석복권 중에 진짜 1등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모두가 놀라고 기뻤다. 올해가 유난히 힘들었는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이런 행운이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느냐’는 물음에 “희한하고 독특한 꿈을 꿨다”며 “남편에게 말해주려고 했는데 잊어버렸고, 좋은 꿈인 것 같아서 복권을 샀다”고 답했다.

 

복권을 사서 친구들과 나눠서 긁었고, 그 중 한 복권이 당첨됐을 때 복권값을 낸 사람이 당첨금을 모두 가졌다가는 자칫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즉석복권 4장을 사서 지인과 1장씩 나눠서 긁은 남성이 혼자 당첨금 4000만원을 모두 챙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남성은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인데다 지인들은 단순히 재미로 복권을 긁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4명이 당첨금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사람씩 나눠서 복권을 긁기로 했다면 복권 당첨금 역시 공동으로 나누기로 했다는 묵시적 의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복권 구매자가 당첨금을 모두 갖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단순히 복권을 긁기만 하는 것이며 당첨금은 복권을 산 사람에게 있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반대로 복권을 주면서 “복권을 가져라” 같은 말을 했다면 복권의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당첨금 역시 복권을 긁은 사람이 갖는다. 반대로 친구에게 받은 복권이 당첨되자 기쁜 마음에 “당첨금 일부를 주겠다”고 말한 경우 법원은 말로 한 약속도 계약이라며 이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5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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