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에 성욕 푸는 게 문제 없냐" '리얼돌 체험방 영업 중단' 靑 청원
리얼돌(사람 신체와 비슷한 모양의 성기구) 체험방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니는 거리에 있다며 영업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리얼돌로 인해 학생들이 왜곡된 성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일 오전 8시35분 기준 781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며칠 전 경기 의정부시의 한 상업지구 한복판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주변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상업지구로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나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얼돌' 이라는 세 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단어라고 나온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해당 업소가 영업이 가능한지 찾아봤더니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시설 200m 안에서만 영업이 제한이 된다고 한다. 현행법상 스쿨존은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런 유해업소는 200m 내로 규정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한 시민이 경기 의정부시의 한 리얼돌 체험관 영업을 중단시켜달라며 올린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자는 리얼돌 체험방으로 인한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다. 그는 "이제 막 한글을 뗀 아이가 (간판의) '리얼돌 체험방'이란 단어를 읽어야겠냐. 철없는 어른들이 죄책감도 거리낌도 없이 아이만한 크기인 135㎝의 인형에 성욕을 푸는 게 문제 없는 일이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형으로 성욕을 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언제 어떻게 사람에게 향하게 될 지 두렵다"며 "이런 업소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뿌리 내릴 수 없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리얼돌 체험방 벽면에 붙은 간판 철거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학교 경계 및 학교 예정 설립지 200m 범위 내 오염물질 방출, 사행행위 영업 등 교육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시설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리얼돌 체험방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학교로부터 400m,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불법이 아닌 셈이다. 이곳을 지나는 학생들은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60209180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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