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가상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에 대한 전면 타격에 나선 것이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 정식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신문인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24일 1면에 ‘가상화폐 투기 혼란을 정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 불법 채굴 및 거래 활동
타격 강도를 높여 디지털 위안화 정식 도입을 위한 더욱 양호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민간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자국의 경제 주권을 침식할 수 있다고 보고 경제 주권 수호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반대로 중앙집중적인 통제가 가능한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해왔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여러 대도시에서 다양한 디지털 위안화 공개·비공개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를 정식으로 선보이
면서 안팎에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참고보는 사설에서 국무원의 ‘비트코인 타격’ 선언을 계기로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모두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중국 당국이 과거에도 가상화폐 단속에 나섰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정부의 경고를 등한시했고, 일부 지방정부도 ‘빅데이터 센터’로 위장한 가상화폐 채굴장을 지원하는 현상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한편으로는 투자자에게 거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금융 안정과 사회 질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가상화폐를 불법 거래하
거나 이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 및 기관은 반드시 사법기관에 처벌되어야 하고 각 지방은 비트코인 채굴장을 전면적으로 정리해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비트코인 거래소를 국경 밖으로 내몰고 공식적으로 거래를 금지했지만 개인의 음성적 거래까지 일일이 찾아내 처벌하지는 않았다.
또 가상화폐 거래를 유지하는 채굴 행위 단속 방침도 지방에 따라 달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단속 강화 의지를 천명하면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중국은행업협회 등 3대 금융 유관 협회는 지난 18일 공고를 내고 가상화폐 거래 및 이를 지원하는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무원은 21일 밤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의 거래와 채굴을 모두 ‘타격’하겠다고 밝혔는데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 금지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가뜩이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변심’으로 충격을 받은 비트코인은 중국발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급락 양상을 보였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83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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