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을 성추행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았던 60대 여성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교도소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로 검거된 60대 여성 A씨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익산 지역 한 시장에서 노점 상인 B(40대)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성 B씨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명령했다.
수강 명령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A씨는 A씨는 “몸이 안 좋다” 등의 핑계를 대며 보호관찰관의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집행에 계속 불응했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고,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전날 익산경찰서로부터 A씨의 신병을 넘겨 받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유치허가를 청구를 신청,
같은 날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에 따라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이충구 집행과장은 “수강 명령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제재 조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1904662905088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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