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을 대신해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격검증 심사에 나선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은행들은 올 9월말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만큼 거래소 임직원의 사기·횡령
이력과 함께 해킹 이력과 평판까지 들여다 볼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시중은행들에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전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거래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암호
화폐인 '다크코인' 취급 여부 등 10개 항목의 법적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타 요건에는 대표자와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과 외부해킹 발생 이력, 영업정지
이력 등 6개 항목이 포함됐다.
은행들은 이같은 필수 요건을 짚어보고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고유위험' 16개 항목
과 내부 통제의 적정성과 관련된 '통제위험' 87개 항목에 대해서도 정량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유위험 항목에는 ▲고위험 국적 고객 거래량 등 국가위험 ▲암화화폐 신용도 등 상품·
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암호화폐사업자의 자기자본과 유동성 비율 등
내재위험 ▲암호화폐사업자의 부정적 사건 발생을 포함한 평판위험 등이 담겼다.
통제위험 항목에는 ▲내부규정·지침 설계·운영 적정성 등 내부통제체계 ▲독립적 감사체
계 ▲비대면 고객 확인과 검증 체계인 고객확인 충실도 ▲고객 위험평가 충실도 ▲요주의
필터링 충실도 등의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암호화폐 업계에선 빗썸이 해당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암호화폐인 BXA를 상장한다고 알렸지만 실제로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빗썸의 실소유주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진 상태다. 필수 요건 중 하나인 대표자와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지침이 내려지지 않다보니 은행 자체적으로 검증에
나선 것"이라며 "암호화폐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임직원의 사기 횡령
사실도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17&aid=00006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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